임종찬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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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MSDS 관련(화평법, 화관법)

중소기업 화학물질등록 이행 전과정 지원 안내

임종찬과 함께 2018. 3. 16. 15:27

중소기업 화학물질등록 이행 전과정 지원 안내


○ 화평법에 따라 연간 1톤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510)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유예기간(`18.6.30)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이에 환경부(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위탁)는 등록이 미진한 중소기업 중심 협의체(기업)를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 이행 전과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니, 해당 협의체(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연간 1톤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중소기업 협의체(기업)

    - 등록절차가 미진한 중소기업 중심 협의체(40) 및 협의체가 미구성된 화학물질(59)

       제조·수입하는 기업 (붙임 2, 지원대상 화학물질 목록 참고)

    ※ 협의체 구성원간 협의 후 대표기업이 신청


2.
지원내용

○ 화학물질(1~10) 등록 전 과정 컨설팅 비용 전액(중소기업)

○ 화학물질(1~10) 시험자료 생산 지원(국내 생산에 한함)

   - 다만, 등록자료 확보(시험자료 구매·생산 등) 비용은 협의체 구성원이 분담


3.
선정방법

○ 관련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4. 지원신청 방법 및 절차

○ 모집기간: `18. 3. 14() ~ 3. 24()

○ 제출서류: 사업 참여 신청서(붙임 1 참고)


※신청협의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필수 제출

○ 신청방법: 이메일 제출(smes@kcma.or.kr)

○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팀(02-3019-6759)


붙임 1_참여신청서 양식.hwp

붙임 2_지원대상 화학물질 목록.hwp

2018년 공동등록 이행 컨설팅지원 안내문[1].hwp




2018년 공동등록 이행 컨설팅지원 안내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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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_지원대상 화학물질 목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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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_참여신청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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