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찬과 함께

화평법,화관법 산업계 지원센타_뉴스레터 제55호 본문

GHS-MSDS 관련(화평법, 화관법)

화평법,화관법 산업계 지원센타_뉴스레터 제55호

임종찬과 함께 2018. 6. 7. 16:29

뉴스레터 제55호

2018년 6월 5일 화요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및 「화학물질등록평가법」하위법령 공청회 개최 계획
ㅇ 환경부는 살생물제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및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제·개정(18.3.20.)하였고,...
등록 신청 및 등록완료 물질 현황(18.5.31. 기준)
 등록 신청 및 등록완료 물질 현황(18.5.31. 기준)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등록 협의체 대표자 현황(18.05.31. 기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 협의체 대표자 현황(18.05.31.)을 첨부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등록 협의체 회원정보 현행화 요청
화평법 공동등록 협의체 내 담당자 정보가 실제 정보와 불일치(ex. 퇴사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함에 따라 여러가지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으니, 공동등록...
화평법
[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18.05.30.)
[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18.05.30.)
[법] (환경부공고제2018-42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법] (환경부공고제2018-42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21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물질고시] (환경부공고제2018-384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 헹정예고
화관법
[고시]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18-51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안내서 및 메뉴얼] 유해화학물질 TMS 위탁 운영시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안내
[법] (환경부공고제2018-370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법] (환경부공고제2018-369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법] (환경부공고 제2018-368호)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화평법
질문 2018년도 올해 화평법 제8조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의무 이행해야 되는지?
답변

화평법 제8조에 따라 전년도(‘17.1.1.~.12.31)에 신규화학물질(양에 무관하게)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한 자는 2018. 6. 30.까지 화학물질명, 취급량, 용도 등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보고를 이행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제3(제조 등의 보고방법 등)에 따라 관할(유역)환경청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보고에 관한 자세한 매뉴얼은 ‘(기타)(화평법) `17년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제도 설명회 안내(재공지)’이며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홈페이지의 화평법 > 알림홍보 > 공지사항 2017 보고제도 설명회자료+IT시스템메뉴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이 없거나 보고대상이 아닌 경우 비대상사업장조사표를 각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비대상사업장조사표 서식은 각 유역(지방)환경청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부서별 자료실 > 화학안전관리단()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화평법 제8조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가 폐지되는 화평법 개정안 시행일은 201911일이며 2018년도 올해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질문 공동등록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동등록은 협의체 가입을 시작으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협의체 구성(협의체 가입) > 협의체 대표자 선정 > 협의체 협약 체결 > 자료 준비 > 등록 서류 제출 > 등록 통지서 발급

 

아울러, 등록유예기간(‘18.06.30.)까지 등록 통지서를 발급 받아야 등록이 완료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공동등록 협의체 정보변경을 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협의체 참여정보(취급 톤 수 범위, 제조·수입 여부, 증빙서류, 참여형태 등)를 수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에 수정 문의(수정을 위해 가입 미승인으로 전환해야함)

2. 정보 수정 진행

3. 수정완료 후 다시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에 수정사실을 알려 가입 승인상태로 전환요청

 


화관법
질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중간 생성물이 발생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중간생성물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예방·대응이 필요하므로 화학물질관리법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장외·위해, 취급시설 검사)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취급시설 검사는 공정 내 소멸이나 공정 밖 배출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영업허가)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소멸·폐기될 경우에는 영업허가 제외이나. 기계나 장치 밖으로 배출·분리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대상입니다.

 

※중간 생성물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을 하지 않은 업체에서는 조속히 법령 이행 및 자진신고(~18.5.21까지)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마감 날짜]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이 오늘로부터 D-26일 남았습니다. 

등록유예기간 이후에 제조·수입하시는 경우, 반드시 제조·수입 전에 등록이 완료되어야 제조·수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은 510종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이 등록유예기간 이전에 모두 등록완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체계적인 지원해 나갈 계획이오니 귀 사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아울러, 이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고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자는 화평법 제50조(벌칙)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귀사는 등록된 화학물질을 사용하십니까?]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은 2018년 6월 30일까지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기된 날짜까지 등록이 되지 않을 시 그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더 이상 제조·수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제조·공정 등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등록진행 상황을 제조·수입자에게 확인하여 대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화평법 하위사용자의 화학물질 정보제공]

화평법 제30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①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조 등의 보고 및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청한 경우 그 자에게 사용·판매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노출정보, 사용량·판매량, 안전 사용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위의 요구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는 화평법 제52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화학물질 하위사용자를 위한 제도 안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안내서는 해당 업체에 발송하였으며, 전자파일로는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알림홍보>공지사항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무수물이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인 수화물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십니까?]

화평법상 의무 이행 시 수화물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무수물의 화학물질명(총칭명)과 고유번호(CAS No. 등)를 기준으로 하여 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예를 들어 수화물 Hydrazine hydrate(CAS No. 7804-57-8)의 경우,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고시된 물질이 아니나 무수물 Hydrazine(CAS No. 302-01-2)이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고시된 물질이므로 수화물 hydrazine hydrate(CAS No. 7804-57-8)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자는 공동등록을 이행하여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