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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찬과 함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에 관한 정보 본문
[등록 마감 날짜]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이 오늘로부터 D-235일 남았습니다.
등록유예기간 이후에 제조·수입하시는 경우, 반드시 제조·수입 전에 등록이 완료되어야 제조·수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은 510종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이 등록유예기간 이전에 모두 등록완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체계적인 지원해 나갈 계획이오니 귀 사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귀사는 등록된 화학물질을 사용하십니까?]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은 2018년 6월 30일까지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기된 날짜까지 등록이 되지 않을 시 그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더 이상 제조·수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제조·공정 등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등록진행 상황을 제조·수입자에게 확인하여 대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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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하위사용자의 화학물질 정보제공]
화평법 제30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①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조 등의 보고 및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청한 경우 그 자에게 사용·판매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노출정보, 사용량·판매량, 안전 사용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위의 요구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는 화평법 제52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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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하위사용자를 위한 제도 안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안내서는 해당 업체에 발송하였으며, 전자파일로는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알림홍보>공지사항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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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물이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인 수화물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십니까?]
화평법상 의무 이행 시 수화물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무수물의 화학물질명(총칭명)과 고유번호(CAS No. 등)를 기준으로 하여 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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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수화물 Hydrazine hydrate(CAS No. 7804-57-8)의 경우,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고시된 물질이 아니나 무수물 Hydrazine(CAS No. 302-01-2)이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고시된 물질이므로 수화물 hydrazine hydrate(CAS No. 7804-57-8)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자는 공동등록을 이행하여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화평법,화관법 산업계지원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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