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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찬과 함께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3조 각호의 시설 중 여러 개의 배출시설이 일련 또는 연속된 공정으로 이루어져 최종배출구로만 배출되는 시설은 최종배출구에서의 발생량만을 적용한다. 1. 제3조에서 정한 적용대상시설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제4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시간)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톤, ㎏/㎘, ㎏/103㎥) × 시간당 단위량(톤/시간, ㎘/시간, 103㎥/시간 등) 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톤/년) =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일일가동시간 × 연간가동일수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41호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la..
<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저감 노력 본격화> http://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109794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 벤젠 등 9종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2020년 4월 30일까지 저..
☆ 석유화학제품의 재활용 방향 주간석유뉴스 제1902호.pdf 1. 들어가며 자연계는 무기계의 물질과 유기계의 물질로, 유기계는 생물유래의 물질과 고분자 합성화학물질로 구분이 된다. 최근 온실가스 및 에너지 문제가 대두되면서 생물유 래의 물질(바이오매스)을 재활용할 경우에는 각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