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찬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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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유해법 및 현행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제도 홍보

임종찬과 함께 2018. 4. 4. 10:53






종전 "유해법 및 현행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제도 홍보


 그간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상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진신고기간 : 2017 11 22 ~ 2018 5 21(6개월)

 

2. 자진신고대상 : 종전 유해법 및 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3. 신고기관 

기관

신고내용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첨부자료 :

1. 자진신고서 양식.hwp

2. 안내문.pdf

3. 홍보 리플렛 1부(별첨).pdf





1. 자진신고서 양식.hwp
0.03MB
3. 홍보 리플렛 1부(별첨).pdf
1.59MB
2. 안내문.pdf
0.1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