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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임종찬과 함께 2010. 7. 2. 17:3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노동부령 제345호)

노동부령 제25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노동부령 제30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4조(경고표시 등의 경과조치) ① 화학물질 또는 한 종류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92조의4, 별표 1의2,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11의2에 따른 경고표시, 안전ㆍ보건표지 및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은 2010년 6월 30일까지(2010년 6월 30일 당시 유통ㆍ사용 중인 경우에는 2011년 6월 30일까지) 제92조의4, 별표 1의2,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고표시, 안전ㆍ보건표지 및 유해인자의 분류기준과 함께 사용하거나 적용할 수 있다.

  ② 두 종류 이상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92조의4, 별표 1의2,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11의2에 따른 경고표시, 안전ㆍ보건표지 및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은 2013년 6월 30일까지(2013년 6월 30일 당시 유통ㆍ사용 중인 경우에는 2015년 6월 30일까지) 제92조의4, 별표 1의2,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고표시, 안전ㆍ보건표지 및 유해인자의 분류기준과 함께 사용하거나 적용할 수 있다.

 

출처 : 노동부

산안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4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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