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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찬과 함께
절삭유제_KS M2173_염소계 극압첨가제 항목 삭제와 관련 본문
■ 한국산업 규격 KS M2173(절삭유제)
기술표준원, 윤활유협회, 윤활유업계는 2011년 1월 1일부터 염소계 절삭유제를 생산하지 않기로 하였다.
절삭유제 규격 개정경위
ㅇ 1차 개정(2006)
염소분이 열화학반응을 일으켜 다이옥신을 생성하고, 피부암을 유발하는 등 인체적 환경적으로 유해하여 JIS규격에서는 절삭유제의 극압첨가제로 염소분을 규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KS규격에서는 "염소분"항목이 남아 있어 2005년 경상연구 과제 수행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염소분"항목을 삭제하고 해설서에 "염소분 항목이 검출되지 말것"을 표기하고 업계의 준비기간을 위해 1년을 유예하였다.
ㅇ 2차 개정(2007)
윤활유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절삭유제 개정을 위한 표준기술연구회"를 구성하여 업계의견을 반영 SCCPs(C10~C13)에 대해서 규제하고, MCCP, LCCP 등 염소화합물의 사용을 2010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2011년부터는 생산을 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윤활유 업계는 2010년내에 비염소계 절삭유제 생산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여야 한다.
(출처 한국윤활유공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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