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찬과 함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본문

법령&KS규격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임종찬과 함께 2010. 5. 27. 09:03

제목 구분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번호 구분선 2010-159호 구분선 공고일 구분선 2010-05-10
담당부서 구분선 화학물질과 구분선 담당자 구분선 최진호 (☎ 02-2110-7958)
입법예고기간 구분선 20100510 ~ 20100531 구분선 상태 구분선 진행중
환경부 공고 제2010-159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화학물질에 의한 화학테러⋅사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어, 불법유통에 따른 사회불안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하여, 유통관리 및 자체방제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고대비물질 추가 지정
질산암모늄, 과산화수소 등 사제폭탄 제조가능성이 있는 13종 물질의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하여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
(안 제21조, 별표2)

나. 사고대비물질 추가 지정에 따라 자체방제계획 수립·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고대비물질별 지정수량 추가 지정(안 제22조, 별표 3)

다.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반영(안 제32조, 별표 4)

3. 참고사항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별첨”

4.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화학물질과 ☏ : 02)2110-7958
FAX : 02)507-2457
E-mail : cjh6467@korea.kr
첨부 구분선

 

100503 유해법 시행령 입법예고.hwp

 

100503 유해법 시행령 입법예고.hwp
0.0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