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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찬과 함께
화평법 제정 본문
<화평법>
[시행 2015.1.1] [법률 제11789호, 2013.5.22, 제정]
▨ 주요내용과 기대효과(환경부 화학물질과)
□ 주요내용
① 화학물질의 보고 및 등록
- 일정량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보고의 경우 판매도 포함)할 경우 매년 보고하거나 제조·수입 전에 미리 등록
* <기준> 모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 기업들은 등록신청 시 제조․수입 물질의 용도, 특성, 유해성 및 위해성(노출시나리오 포함) 등에 관한 자료 제출
②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 및 유해화학물질 지정
-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유해성, Hazard)과 노출에 따른 피해정도(위해성, Risk)를 파악, 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로 지정·고시
③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 등록된 화학물질․혼합물의 양도시 유·위해성, 안전사용정보 등의 연쇄적 공유, 하위사용자․판매자와 제조·수입자간에도 상호 공유
④ 위해우려제품 등의 안전관리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생산·수입 전 화학물질 명칭, 함량 및 유해성정보, 제품 내 물질 용도를 신고
- 위해성이 우려되는 제품*의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품목별로 안전·표시기준 고시, 부적합한 제품은 판매금지 등
* <위해우려제품> ①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생활용제품(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합성세제, 표백제 등), ②살생물제(Biocide,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
□ 기대효과
ㅇ ‘No Data, No Market’ 원칙에 기반한 관리를 통해 계속되는 화학사고와 未知의 화학물질 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 및 환경 보호
ㅇ 세계 5위의 판매규모(출처; 유럽화학산업협회 2012)의 국내 산업계도 국제 사회의 화학물질 관리 강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적응
ㅇ 독성시험 및 등록․평가 서비스 분야 신규 환경시장* 창출, 나아가 친환경제품 개발도 촉진 기대
* GLP 시험기관 종사자, 등록서비스 컨설팅업체 종사자, 기업 내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채용수요 확대
ㅇ 화학물질의 공급망 내에 위해성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기업들 스스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천에 도움
□ 화평법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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