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찬과 함께

화학물질의용기.포장에대한표시방법(환경부 통합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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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용기.포장에대한표시방법(환경부 통합고시)

임종찬과 함께 2009. 8. 10. 13:13

 

화학물질의용기.포장에대한표시방법

 

제정 1995. 7. 1 환경부고시  제1995-72호

개정 1999. 8. 6 환경부고시 제1999-123호

개정 2001. 7. 7  환경부고시  제2001-90호

개정 2006. 6. 9  환경부고시  제2006-86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한 표시사항을 통일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화학물질)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화학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표시사항 등)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화학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별표 2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별표 2의 표시사항에 기재하여야 할 화학물질별 유해성, 취급시 주의사항 및 유해그림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중 해당 유독물의 표시사항의 유해성, 취급시 주의사항 및 유해그림과 같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하위법령(고시 포함)의 개정으로 제4조 각호의 법률에 의하여 유독물 및 위험물의 표시를 모두 하여야 하는 화학물질로 새로이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할 수 있다.

 

제4조(해당법령의 범위 등)  이 고시에 의하여 표시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표시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표시

 

        칙(1995.  7. 1)

이 고시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1999.  8. 6)

이 고시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2001. 7. 7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칙(2006. 6.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의용기포장에대한표시방법(환경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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