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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찬과 함께
화학물질의용기.포장에대한표시방법(환경부 통합고시) 본문
화학물질의용기.포장에대한표시방법
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한 표시사항을 통일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화학물질)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화학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표시사항 등)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화학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별표 2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별표 2의 표시사항에 기재하여야 할 화학물질별 유해성, 취급시 주의사항 및 유해그림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중 해당 유독물의 표시사항의 유해성, 취급시 주의사항 및 유해그림과 같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하위법령(고시 포함)의 개정으로 제4조 각호의 법률에 의하여 유독물 및 위험물의 표시를 모두 하여야 하는 화학물질로 새로이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할 수 있다.
제4조(해당법령의 범위 등) 이 고시에 의하여 표시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표시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표시
부 칙(
이 고시는
부 칙(
이 고시는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6.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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