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찬과 함께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행정예고) 본문

GHS-MSDS 관련(화평법, 화관법)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행정예고)

임종찬과 함께 2008. 6. 24. 09:58

노동부 공고 제 2008-108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시)」

(주요내용)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및 경고표지의 그림문자, 예방 조치문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 등” 시행을 위한 유예기간을 2010년 6월 30일까지(2종 이상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는 2013년 6월 30일까지) 연장

화학물질분류표시_예고안(노동2008-108).hwp
0.02MB
화학물질분류표시............_고시개정안(노동부고시2008-108호).hwp
0.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