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찬과 함께

신규 제작 유입식 변압기의 신고제도 개선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령 본문

환경&공제조합

신규 제작 유입식 변압기의 신고제도 개선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령

임종찬과 함께 2008. 7. 11. 16:11
 

신규 제작 유입식 변압기의 신고제도 개선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령 알림 

1 "PCBs 오염근절 확산을 위한 자율관리 지침"  관련사항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08.1.28)됨에 따라 유입식 변압기 등 관리 대상기기의 소유자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이후 제조된 변압기 절연유 PCBs 분석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제도를 개선하였음.  

 가. 동법 시행 이후 생산된 신규변압기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PCBs를 분석하도록 한 것을 “변압기의 외함 및 내부부재가 재생된 것이 아닌 신품임을 증명하는 제조사의 인증서 등과 변압기 또는 절연유 제조사의 PCBs농도분석 성적서(PCBs농도분석 문기 관 분석결과)"로 대신 할 수 있도록 관리대상기기의  신고방법 개선 

 나. "추후 관계기관의 지도점검 등을 통해 제조회사의 제품에서 PCBs가 검출될 경우 PCBs 농도분석을 하여 제출해야 한다" 로 “조건부” 신고수리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의 법적근거와 벌칙사항

가.  동법 제13조제1항 누구든지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스톡홀름협약 부속 (A)에 규정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동법 제23조제1항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종류와 용도로만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 재활용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 나목에 규정된 바와 같이 (1)폐절연유는 정제연료유, 또는 변압기 수리과정에서 배출된 절연유에서  PCBs가 검출되지 아 니한 것으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수리된 변압기의 절연유로, (2)사용을 마친 유입식 전력기기의 내부 부재 중 금속류는 변압기 등 전기변환장치 외의 용도로 사 용

라. 벌칙사항은 동법 제3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규제작 유압식 변압기의 신고제도 개선1(2008.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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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제작 유압식 변압기의 신고제도 개선2(2008.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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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2008.1.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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