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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찬과 함께
폐기물재활용신고업무처리지침 본문
환경부예규 제334호 원문 : 환경부 홈페이지
「폐기물재활용신고 업무처리 지침」(환경부 예규 제294호 2007.3.2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폐기물재활용신고업무처리지침
개정 1996.3.12 환경부예규 제139호
개정 1999.9.7 환경부예규 제191호
개정 2004.9.16 환경부예규 제245호
개정 2007.3.23 환경부예규 제294호
개정 2008.9.5 환경부예규 제334호
1. 목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의
재활용(변경)신고에 따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폐기물재활용신고업무처리지침 (2008.9.8).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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