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찬과 함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2008-07-0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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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2008-07-02)

임종찬과 함께 2008. 7. 6. 23:42
취급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를 금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8809호, 2007. 12. 27. 공포, 2008. 6. 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유독물의 특성에 따라 개인 보호장구의 비치 등 유독물 취급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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