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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찬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3단비교)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2008. 6. 27 시행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 없음
노동부령 제303호
노동부령 제25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칙 제4조 중 “별표 2 내지 별표 4”를 각각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로,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 |
노동부령 제25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칙 제4조(경고표시 등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92조의4, 별표 1의2, 별표 2 내지 별표 4 및 별표 11의2에 따른 경고표시, 안전ㆍ보건표지 및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은 |
노동부령 제25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칙 제4조(경고표시 등의 경과조치) -----------------------------------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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