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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3단비교)

임종찬과 함께 2008. 6. 28. 13:1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2008. 6. 27 시행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9월 25 노동부령 제259호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 등에 적용하는 화학물질의 경고표시, 안전ㆍ보건표지 및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을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에 맞게 변경하면서 그 부칙에서 2008년 6 30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개정규정과 병행하여 종전의 표시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제도 시행을 위한 사업장의 준비가 미흡하고 다른 나라의 시행시기와 보조를 맞추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행유예기간을 2010년 6월 30까지(2종 이상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는 2013년 6월 30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 관계법령 :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 해당 기관 없음

  .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5. 6. 5.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 없음

 

 

노동부령 제30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노동부령 제25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칙 제4조 중 “별표 2 내지 별표 4”를 각각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로, 2008 6 30까지”를 “2010 6 30까지[2종 이상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 2013년 6월 30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노동부령 제25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칙

4(경고표시 등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92조의4, 별표 12, 별표 2 내지 별표 4 및 별표 112에 따른 경고표시, 안전ㆍ보건표지 및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은 2008 6 30까지92조의4, 별표12, 별표 2 내지 별표 4 및 별표 112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고표시, 안전ㆍ보건표지 및 유해인자의 분류기준과 함께 사용하거나 적용할 수 있다.

노동부령 제25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칙

4(경고표시 등의 경과조치)

  -----------------------------------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2010년 6월 30까지[2종 이상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 2013년 6월 30까지] -------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

 

 

산업안전보건법(3단비교).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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