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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찬과 함께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본문
◆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포장재를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준수하여야 할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 운영지침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및「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4-123호, ‘14.7.30)(이하 "고시"라 한다)」제4조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pdf
0.01MB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 운영지침.pdf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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