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찬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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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MSDS 관련(화평법, 화관법)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안내(산업계도움센타)

임종찬과 함께 2019. 6. 17. 09:26

다음에 해당하는 물질은 안내된 사항에 따라 19.6.30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누락된 UVCB물질 또는 공정 중 중간체로 생성되는 물질 등 화학물질

 

2. 국외 제조 생산자가 영업비밀로 정보를 미제공하고 있고, 국내에 다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물질

 

※ 위 사항 1,2항 외에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된 물질은  사전신고 시스템(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s://kreachportal.me.go.kr/potweb/main.do))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안내.pdf


안내사항 참고 서식.hwp


안내사항 참고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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