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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찬과 함께
(화평법) `17년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제도 설명회 안내 본문
"화평법상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돕고자 보고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설명회 개최와 관련하여 안내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회 개요
○ 일정 및 장소 : ‘17.3~5월, 주요 권역 및 산단지역
○ 참석대상 : 화학물질 제조·수입·판매 보고 대상 업체 담당자
○ 주요내용
- 화평법 제8조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제도 안내
- 화평법 IT 시스템 사용방법 안내 및 시연
- 질의회신
□ 기타사항
○ 참가비 : 무료(사전접수 받지않음)
○ 문의전화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
(02-3019-6730, 6781, 6782, 6784, 6751, 6770, 6719)
○ 설명회 참석 시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회 장소는 첨부파일 오시는 길(약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_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설명회 안내0407.pdf
0.15MB
_2017 보고제도 설명회자료 IT시스템메뉴얼.pdf
3.9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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