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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임종찬과 함께 2017. 1. 24. 11:21


(170105)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공고.hwp


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13조제2항제5호를 위반한 석유수출입업자의 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처분을 공고합니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사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수출입업을 하지 않은 경우

 

4. 법적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13조제2항제5

 

5. 등록취소일 : 2017. 1. 9.

 

6. 상기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7. 연락처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김기동사무관(Tel: 044-203-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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