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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찬과 함께
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본문
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제2항제5호를 위반한 석유수출입업자의 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처분을 공고합니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ㅇ 사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ㅇ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수출입업을 하지 않은 경우
4. 법적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제2항제5호
5. 등록취소일 : 2017. 1. 9.
6. 상기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7. 연락처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김기동사무관(Tel: 044-203-5227)
(170105)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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