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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찬과 함께
화평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3.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도 폐지, 화학물질 사전등록 제도 도입( 제8조 개정)
보고 제도는 「화학물질관리법」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중복성 문제가 있어 폐지하고,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공유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전등록 제도를 신설함.
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 제도 폐지(제9조 삭제),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설정 제도 도입(제10조 개정)
현재는 기존화학물질 가운데 일부만을 등록대상으로 선별․고시하여 기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장기 전망이 곤란하므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 제도는 폐지하고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 전체에 대한 등록유예기간을 설정하고자 함.
다. 허가물질 지정 및 관리 제도 개선(제25조 개정)
허가물질을 지정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가 아닌 면제를 받는 용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면제받지 못하는 용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제조․수입․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라.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확대(제29조 개정)
등록된 화학물질 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에 대해서도 등록여부 및 함량에 관계없이 구매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도록 규정.
마.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신고(제32조 개정)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신고에서 발암성, 돌연변이성, 축적성 물질 등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신고를 하도록 신고 범위 확대.
바. 과징금 처분(제37조의2 신설)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미등록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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