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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임종찬과 함께 2016. 6. 21. 10:12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7월 1일부터 해당 기업들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7조 관련)

 

1. 토양환경보전법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 저장용량 1kL 이상인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 화학물질관리법41조에 따른 위화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중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 송유관 안전관리법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2. 화학물질관리법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3. 다음 각 목의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25조에 따른 1종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44조 및 같은 영 별표 13에 따른 제1종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비고

2호의 시설 중 화학물질관리법27조제4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 등록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5조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