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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찬과 함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본문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7월 1일부터 해당 기업들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제7조 관련)
1.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저장용량 1천kL 이상인 석유류 제조ㆍ저장시설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위화해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 대상 중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저장시설
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2.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 대상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3.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1종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및 같은 영 별표 13에 따른 제1종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비고
제2호의 시설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제4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 등록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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