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찬과 함께

윤활유 위험물 표시에 대하여(위험물안전관리법) 본문

GHS-MSDS 관련(화평법, 화관법)

윤활유 위험물 표시에 대하여(위험물안전관리법)

임종찬과 함께 2013. 4. 29. 16:3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4석유류"라 함은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의 것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활유는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의 것은 위험물에 해당되므로 위험물 표시를 해야합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인화점을 측정한 결과는 위험물의 판단근거가 될 수 없으며,

"국가기술표준기본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중앙소방학교 또는 소방방제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위험물 판정시험결과 인화점이 1기압에서 섭씨 250도 이상이면 비 위험물에 해당됩니다.

 

고체윤활제(그리스)인 경우 상온(섭씨 20도), 상압(1기압)에서 고체인 물질은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체인 경우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경우에만 "인화성 고체"인 제2류 가연성고체 위험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hwp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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