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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임종찬과 함께 2010. 3. 30. 09:13

⊙국무총리실공고제2009-11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6일

국 무 총 리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여러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후변화, 에너지 및 지속가능발전 등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관성이 매우 높으나, 서로 다른 법규에 의해 개별적ㆍ산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부처별 정책 및 사업간의 연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바, 이 기본법은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ㆍ심의하는 녹색성장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ㆍ추진전략ㆍ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2) 정부는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소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0인 이내로 구성함.

  (3) 정부는 녹색경제ㆍ산업 창출, 녹색경제ㆍ산업으로의 단계적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녹색경제ㆍ산업 육성ㆍ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4)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ㆍ단계별 대책, 에너지 수요관리 및 안정적 확보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을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5)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ㆍ에너지 절약ㆍ에너지 자립ㆍ에너지 이용효율ㆍ신재생에너지 보급 향상을 위하여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6)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로 하여금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정부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제를 구축ㆍ운영토록 함.

  (7)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실시를 위한 배출권허용량의 할당ㆍ등록ㆍ관리방법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8) 과학기술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 등 녹색성장관련 주요계획 수립시 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함.

  (9) 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총리실(참조:재경산업정책관실 재정정책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중앙정부청사 국무총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산업과[전화번호:02)2100-2340, 전자우편:hjtark@pmo.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http://www.pmo.go.kr , 알림마당→보도ㆍ해명자료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