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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찬과 함께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9호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 통합고시(2009.1.20) 본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9호
「대외무역법」 제26조 및 「기술개발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0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대외무역법”
제26조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관한 요령과 「기술개발촉진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전략기술에 관한 내용 등을 통합하여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 통합고시로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기술개발촉진법”
제13조 (전략기술수출의 승인) ①전략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을 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략기술수출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이하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 수출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전략기술의 수입국ㆍ수입자 및 최종사용자 등이 수출제한지역 및 거래 부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그 밖에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을 신청한 전략기술의 기술수준ㆍ사용용도 및 유출가능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⑤전략기술의 수출제한지역 및 거래 부적격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⑥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을 얻은 전략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을 얻은 전략기술이 수출제한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을 얻은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 또는 안보상의 새로운 수출통제사유의 발생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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