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찬과 함께

재활용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재활용기준비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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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재활용기준비용)

임종찬과 함께 2009. 1. 12. 17:27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957호, 2008. 3. 21 개정, 2009. 3.22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질ㆍ구조개선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종류를 규정(안 제2조)
나. 제품의 자원순환성평가를 위한 기술지원, 자원순환성 평가 가이드라인 보급 및 자원순환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대책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6조의2)
다. 자원순환성 고려 대상인 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자원순환성 고려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보급 등 대책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라. 제품·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안 별표6)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2-2110-6947 또는 6950, FAX : 02-504-9289, 전자우편 : ansh@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2008-29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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