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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찬과 함께
재활용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재활용기준비용) 본문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957호, 2008. 3. 21 개정, 2009. 3.22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질ㆍ구조개선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종류를 규정(안 제2조)
나. 제품의 자원순환성평가를 위한 기술지원, 자원순환성 평가 가이드라인 보급 및 자원순환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대책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6조의2)
다. 자원순환성 고려 대상인 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자원순환성 고려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보급 등 대책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라. 제품·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안 별표6)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2-2110-6947 또는 6950, FAX : 02-504-9289, 전자우편 : ansh@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2008-29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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