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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전등록 최종점검 관련, REACH 예외사항 해당여부 재점검

임종찬과 함께 2008. 11. 26. 22:25

 

REACH 사전등록 최종점검 안내.pdf

 

REACH 사전등록 최종점검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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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6

안내사항 #1

사전등록 최종점검 관련, REACH 예외사항 해당여부 재점검!

 
이제 사전등록 마감이 불과 6일 남은 상황에서 사전등록을 마친 기업들은 입력한 내용이 잘못된 곳이 없는지, 사전등록을 준비 중인 기업은 마감일이 다가올 수록 입력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전등록 시스템이 마비될 우려가 있으므로 준비가 되는데로 지체없이 사전등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EU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물질자체, 혼합물 또는 완제품 내 물질들을 REACH 사전등록하지 않을 경우 본등록 유예기간 혜택을 받을 수 없어 2008년 12월 1일 이후 수출이 불가능하므로 REACH 사전등록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래와 같이 REACH 예외사항에 해당여부를 재점검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첨부된 최종점검 안내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REACH 법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항에 의거 등록 예외로 판단하여 사전등록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기업은 면제 여부에 대해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EU에서 등록된 물질이 공급망내에 수출되고 그 수출자 또는 동일 공급망내의 다른 자로부터 EU역내로 재수입되는 물질 (article 2.7c)

  - 완제품내의 의도적 배출 물질 (Article 7.6)

○ 상기 조항에 해당되어 등록 면제로 판단하여 사전등록을 진행하지 않은 기업은, 해당물질이 공급망상에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럽화학물질청에서는 News Alert('08.10.6)을 통해 상기 사항에 대해 강조하였으며, 공급망상의 등록이 불명확한 경우는 반드시 사전등록을 진행하여 사전등록 누락 방지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안내사항 #2

ECHA, '사전등록 마감일, 연장 안한다.'

 
ECHA(EU 화학물질청)은 2008년 11월 18일 사전등록 마감일은 연기하지 않는다고 공식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초 EU화학기업협의회에서 REACH-IT 시스템의 불안정을 이유로 사전등록 마감일을 6주 연기하도록 요청한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이기도 합니다.

ECHA는 이와 함께 사전등록 마감일에 시스템 운영이 마비되는 경우, 웹형태로 ECHA에 직접 사전등록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최후의 경우에만 시행될 것이며, 이 경우에도 REACH-IT 시스템에 다시 입력이 되어야 사전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럴 경우 사전등록 번호 발급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REACH-IT 시스템을 통해 사전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바로보러가기 [클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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