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3조 각호의 시설 중 여러 개의 배출시설이 일련 또는 연속된 공정으로 이루어져 최종배출구로만 배출되는 시설은 최종배출구에서의 발생량만을 적용한다.
1. 제3조에서 정한 적용대상시설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제4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시간)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톤, ㎏/㎘, ㎏/103㎥) × 시간당 단위량(톤/시간, ㎘/시간, 103㎥/시간 등)
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톤/년)
=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일일가동시간 × 연간가동일수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41호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law.go.kr)
별표/서식
1.연료를 사용하는 대기배출시설의 배출계수(제4조 관련)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2953&chrClsCd=010201 - J2245925
2.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대기배출시설의 배출계수(제4조 관련)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2953&chrClsCd=010201 - J2245927
3. 기타연료의 대기배출시설의 배출계수(제4조 관련)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2953&chrClsCd=010201 - J224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