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KS규격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임종찬과 함께 2019. 11. 27. 17:04

◆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포장재를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준수하여야 할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pdf

http://www.law.go.kr/admRulSc.do?menuId=1&query=%EA%B0%84%EC%9D%B4%EC%B8%A1%EC%A0%95%EB%B0%A9%EB%B2%95#liBgcolor7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 운영지침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및「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4-123호, ‘14.7.30)(이하 "고시"라 한다)」제4조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 운영지침.pdf,

http://www.law.go.kr/admRulSc.do?menuId=1&query=%EA%B0%84%EC%9D%B4%EC%B8%A1%EC%A0%95%EB%B0%A9%EB%B2%95#liBgcolor8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pdf
0.01MB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 운영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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