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S-MSDS 관련(화평법, 화관법)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와 화관법 확인명세서 제출 의무를 각각 이행해야 되나요?

임종찬과 함께 2019. 3. 12. 10:42
  •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와 화관법 확인명세서 제출 의무를 각각 이행해야 되나요?

  • 화평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및 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은 서로 다른 목적으로 사전신고제도와 확인명세서 제출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므로 두 제도를 연계하지 않고 개별법에 정하는 요건에 따라 이행하시면 됩니다.


    산업계 도움센타 FAQ

    http://www.chemnavi.or.kr/chemnavi/spkreach/faq.do?vIDX=39651#n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