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S-MSDS 관련(화평법, 화관법)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와 화관법 확인명세서 제출 의무를 각각 이행해야 되나요?
임종찬과 함께
2019. 3. 12. 10:42

→화평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및 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은 서로 다른 목적으로 사전신고제도와 확인명세서 제출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므로 두 제도를 연계하지 않고 개별법에 정하는 요건에 따라 이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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