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S-MSDS 관련(화평법, 화관법)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 뉴스레터(제60호

임종찬과 함께 2018. 11. 9. 17:54

뉴스레터 제60호

2018년 11월 9일 금요일

화평법 관련 고시 제·개정(안) 관련 설명회 개최 안내
환경부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개정(18.3.20 공포, 19.1.1 시행)에 따른 관련 고시 제·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니...
2019.1.1.부터 시행되는 기존화학물질 신고 절차 안내 알림
개정된 화평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신고 절차 안내 파일을 첨부드립니다. 2019.6.30. 까지&nbs...
등록 신청 및 등록완료 물질 현황(18.10.23. 09시 기준)
등록 신청 및 등록완료 물질 현황(18.10.23. 09시 기준)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8.10.23. 09시 기준 341종 등록 신청, 340종 등...
(수정)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510종) 공동등록 유예기간 만료 후 등록 절차 안내 알림
기존에 공지((화평법)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510종) 공동등록을 위한 유예기간 만료 알림, 18.9.17) 드린 바와 같이, 자세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
화평법
[물질고시] (환경부공고제2018-761호)‘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고시 제정_안_ 행정예고
[물질고시] (환경부공고제2018-748호)중점관리물질의 지정 고시 제정_안_ 행정예고
[법] (환경부공고제2018-773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법] (환경부공고제2018-772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법] (법률제1584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관법
[고시]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8-78호(장외영향평가서작성전문기관지정·관리에관한규정일부개정_안_행정예고)
[고시]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18-5호(장외영향평가서작성전문기관의지정개정에대한정정)
[고시] 환경부공고제2018-763호(위해관리계획서이행점검등에관한규정제정〈안〉행정예고)
[고시] 환경부공고제2018-762호(위해관리계획서작성등에관한규정전부개정〈안〉행정예고)
[고시]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18-5호(장외영향평가서작성전문기관의지정)
[법] 환경부공고제2018-728호(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법] 환경부공고제2018-727호(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고시]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18-70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안내서 및 메뉴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부적합 사례집
[안내서 및 메뉴얼] 유해화학물질 취급 주요 작업절차서
화평법
질문 등록하려는 물질을 제조함에 있어 공정상의 문제로 함유량의 범위가 넓을 때, 연간 수입량을 환산할 경우에 함유량을 중간값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답변

수입하는 제품의 함량이 다소 상이한 경우, 실제 수입하는 제품의 함량을 개별적으로 산출하여 연간 수입량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실제 수입하는 제품의 함량을 개별적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 함량기준을 중간값을 사용하면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 함량이 최대치로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실제 수입량에 비해서 화학물질이 과소 계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함량기준을 최대값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과학원으로부터 등록 통지를 받고 해당 원료를 수입한 후 제품을 제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원에서 해당 물질에 대해 유해성심사 자료 제출을 명령 받았을 경우에 기업에서는 이 원료에 대한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이 경우, 등록 통지 받은 시점부터 등록 취소 시점까지의 수입·제조량에 대해서는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답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화학물질 등록 완료 이후, 유해성 심사와 관련한 자료제출명령에 대하여 독성자료 제출이 불가하여 등록 취하한 경우, 등록 통지서 수령 후 제조 수입한 화학물질(재고량)은 등록취하와 함께 미등록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판매 등의 유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질문 화학물질 연간산정 기준 및 등록면제 확인 받은 물질에 대해서 제공받는 업체가 변경 되었을 경우 등록면제 확인 신청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등록면제 받은 물질의 경우 등록면제받은 조건에 따라 신규로 등록면제 신청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항목으로 등록면제를 받은 물질인지 확인하셔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화평법 제3조에 따라 화평법에 적용받지 않는 물질로 화장품을 제조한 후 남은 물질은 생활용품에 제조해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수입 이후 화장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10, 13조를 위반하여, 화장품 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화장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해당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적용 제외됩니다.

만약, 화장품 용도 및 화장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화장품법, 화평법, 화관법 등 각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물질의 수입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위해성정보에 관한 자료 제출대상이 아닌 등록자들도 위해성정보 전달 의무가 있나요?
답변

등록 시 위해성평가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업체는 위해성정보를 하위사용자에게 전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해성정보는 연간 10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순차적으로 제출의무가 있으며, 위해성정보 제출 의무가 있는 업체에서만 위해성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시 위해성평가 자료를 제출한 업체에서 정보 전달 시 위해성 정보를 하위사용자에게 제공하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해당 물질이 여러 용도로 사용되어, 실험실용 물질 용도를 포함하여 등록 신청하였으나, 등록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시 용도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시약 등 과학적 실험 분석 또는 화학연구를 위한 화학물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11,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 절차를 거쳐 화학물질 등록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물질이 시험실용 물질 외에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해당 물질의 용도는 [별표2]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 상의 55개 항목 중 선택하여 작성하되, 파악된 용도(구체적인 용도 설명 포함)에 대해 모두 기재하여 화학물질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구체적 용도 변경 또는 새로운 용도가 확인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물질에 대하여 실험실용 물질로 등록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실험실용 물질로 등록면제를 받지 않고 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실험실용 물질 용도에 대한 구체적 용도를 명확히 기재 (000시험 분석 목적에서 용제로 사용 등) 하고, 용도와 관련된 노출정보 및 위해성에 관한 자료에도 해당 용도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화평법 하위사용자의 화학물질 정보제공]

화평법 제30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①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조 등의 보고 및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청한 경우 그 자에게 사용·판매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노출정보, 사용량·판매량, 안전 사용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위의 요구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는 화평법 제52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화학물질 하위사용자를 위한 제도 안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안내서는 해당 업체에 발송하였으며, 전자파일로는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알림홍보>공지사항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물이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인 수화물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십니까?]

화평법상 의무 이행 시 수화물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무수물의 화학물질명(총칭명)과 고유번호(CAS No. 등)를 기준으로 하여 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화물 Hydrazine hydrate(CAS No. 7804-57-8)의 경우,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고시된 물질이 아니나 무수물 Hydrazine(CAS No. 302-01-2)이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고시된 물질이므로 수화물 hydrazine hydrate(CAS No. 7804-57-8)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자는 공동등록을 이행하여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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