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KS규격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임종찬과 함께
2018. 6. 29. 16:37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5. 23.]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21호, 2018. 5. 23.,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시행 2017.12.27.] [환경부고시 제2017-238호, 2017.12.27., 일부개정]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시행 2017.12.26.] [환경부고시 제2017-235호, 2017.12.26., 일부개정]
링크 ☞ http://www.law.go.kr/admRulSc.do?tabMenuId=tab107&query=%EB%B6%84%EB%A6%AC%EB%B0%B0%EC%B6%9C%20%ED%91%9C%EC%8B%9C%EC%97%90%20%EA%B4%80%ED%95%9C%20%EC%A7%80%EC%B9%A8#liBgcolor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