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S-MSDS 관련(화평법, 화관법)
종전 "유해법 및 현행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제도 홍보
임종찬과 함께
2018. 4. 4. 10:53
종전 "유해법 및 현행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제도 홍보
그간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상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진신고기간 : 2017년 11월 22일 ~ 2018년 5월 21일(6개월)
2. 자진신고대상 : 종전 유해법 및 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3. 신고기관
첨부자료 : |
1. 자진신고서 양식.hwp
0.03MB
3. 홍보 리플렛 1부(별첨).pdf
1.59MB
2. 안내문.pdf
0.1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