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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상·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임종찬과 함께 2018. 1. 4. 15:32

낙동강 상·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시행 2016.3.22.] [환경부고시 제2016-66호, 2016.3.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과 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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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행정규칙/낙동강상·중류유역폐수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시설지정


[별표 1]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 대구광역시 : 낙동강 유역 2개 군13개 읍

군명

대 상 지 역

달성군

가창면(오리, 용계리(상수원보호구역 하류지역은 제외), 정대리), 다사읍(매곡리, 문산리, 문양리, 부곡리, 죽곡리), 하빈면

동구

내동, 능성동, 도학동, 미곡동, 미대동, 백안동, 신무동, 용수동, 지묘동, 진인동

 

. 경상북도 : 낙동강 유역 9개 시22개 읍

군명

대 상 지 역

경주시

산내면

고령군

다산면(곽촌리, 노곡리)

구미시

고아읍(괴평리 제외), 도개면(용산리 제외), 무을면(무이리, 백자리, 송삼리, 웅곡리), 선산읍, 옥성면(농소리, 대원리, 덕촌리, 주아리, 초곡리), 해평면(괴곡리, 문량리 제외)

김천시

아포읍(의리, 인리, 지리)

성주군

선남면, 성주읍(삼산리, 성산리, 예산리, 학산리), 용암면, 월항면(인촌리 제외)

영천시

자양면, 화북면(자천리),

청도군

운문면(방지리 제외)

칠곡군

기산면, 석적읍(반계리, 중지리), 약목면(관호리, 덕산리, 동안리, 무림리), 왜관읍, 지천면(금호리, 연화리)

포항시

죽장면(상사리, 상옥리, 하사리, 하옥리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