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상·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낙동강 상·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시행 2016.3.22.] [환경부고시 제2016-66호, 2016.3.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과 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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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행정규칙/낙동강상·중류유역폐수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시설지정
[별표 1]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가. 대구광역시 : 낙동강 유역 2개 군․구 13개 읍․면․동
시․군명 | 대 상 지 역 |
달성군 | 가창면(오리, 용계리(상수원보호구역 하류지역은 제외), 정대리), 다사읍(매곡리, 문산리, 문양리, 부곡리, 죽곡리), 하빈면 |
동구 | 내동, 능성동, 도학동, 미곡동, 미대동, 백안동, 신무동, 용수동, 지묘동, 진인동 |
나. 경상북도 : 낙동강 유역 9개 시․군 22개 읍․면․동
시․군명 | 대 상 지 역 |
경주시 | 산내면 |
고령군 | 다산면(곽촌리, 노곡리) |
구미시 | 고아읍(괴평리 제외), 도개면(용산리 제외), 무을면(무이리, 백자리, 송삼리, 웅곡리), 선산읍, 옥성면(농소리, 대원리, 덕촌리, 주아리, 초곡리), 해평면(괴곡리, 문량리 제외) |
김천시 | 아포읍(의리, 인리, 지리) |
성주군 | 선남면, 성주읍(삼산리, 성산리, 예산리, 학산리), 용암면, 월항면(인촌리 제외) |
영천시 | 자양면, 화북면(자천리), |
청도군 | 운문면(방지리 제외) |
칠곡군 | 기산면, 석적읍(반계리, 중지리), 약목면(관호리, 덕산리, 동안리, 무림리), 왜관읍, 지천면(금호리, 연화리) |
포항시 | 죽장면(상사리, 상옥리, 하사리, 하옥리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