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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임종찬과 함께 2017. 3. 27. 10: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시행 2017.2.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0호, 2017.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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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원유 및 석유제품(규칙 제26조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고시에서 같다)과 석유대체연료의 물량단위는 리터, 액화석유가스(LPG) 및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에는 메트릭톤, 제2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증빙서류상의 갤런을 기준으로 제5항의 환산계수에 따라 환산한 리터로 한다.

② 물량단위가 부피단위인 경우에는 섭씨 15도에서의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출하시 실제 온도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제3호의 항공기 연료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2. 제21조제1항제4호의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3. 용융황을 공급하는 경우

③ 원유,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물량산정은 세관에 신고 수리된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량(41번, 33번, 35번순으로 하되, 이들 물량이 섭씨 15도 기준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유,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검정보고서 등에 기재된 섭씨 15도 기준에서의 물량으로 한다)으로 하고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는 순중량(40번)으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필증의 수량란의 물량이 제5항의 환산계수로 산정되지 않을 경우 객관적인 자료에 따른다.

영 제25조제1항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납부하는 경우 원유,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물량산정은 선하증권 상의 순물량으로 하되, 제2항에 따라 다음달 15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과다납부의 경우 차기 부과금 납부 시에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⑤ 물량단위가 리터로 표시되지 않았을 경우의 물량환산은 다음의 물량환산계수를 적용한다. 이 경우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158.984리터/1배럴

2. 42갤런/1배럴

3. 나프타 : 9.050배럴/1톤

4. 그리스 : 6.303배럴/1톤

5. 윤활유, 윤활기유 : 7.003배럴/1톤

6. 아스팔트 : 5.857배럴/1톤

7. 코크스 : 2.0킬로그램/1리터

8. 항공잔존유 : 6.67파운드/1갤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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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5조제1항제1호의 단서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6항에 따른 신용담보업체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2. 은행지급보증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10이상이고 보증기간은 부과금 납부기한 종료 후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영 제25조제1항제1호의 단서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25조제3항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부과금신고 이전까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담보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부과금 유예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담보를 제공한 자가 유예기간 내에 해당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담보를 해당 부과금과 가산금 등에 충당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담보를 부과금과 가산금 등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신용담보업체 지정 신청일 현재 체납한 금액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B- 이상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A3- 이상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4. 재무비율에 의한 경우 부채비율 150% 미만에 당기순이익 발생

⑦ 신용담보업체 지정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할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증빙서

2. 재무비율에 의할 경우 가장 최근 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

⑧ 수입징수관은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신용담보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⑨ 수입징수관은 제6항에 의거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제6항의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부도 또는 체납 가능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용담보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이라 함은 경유, 천연휘발유(NGL),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중유(방카씨유에 한한다)로서 석유화학원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② 고급휘발유라 함은 옥탄가 94이상인 자동차용휘발유를 말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제2장 부과금의 징수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석유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와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로 한다. 다만, 영 제23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는 제외한다.

② 석유제품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고급휘발유 및 부탄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이하 "석유판매업자"로 한다)로 한다.

③ 석유비축시책에 의한 정부비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구입하거나 대여받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부과금 징수대상자로 본다.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 부과금을 징수하는 대상은 영 제23조제1항제1호의 원유·석유제품 및 천연가스와 영 제39조제1항의 석유대체연료로 한다.

②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과금을 징수하는 대상은 고급휘발유 및 부탄으로 한다.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유 : 1리터당 16원

2. 석유제품 : 1리터당 16원

3. 천연가스

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 1톤당 15,480원(15.48원/㎏)

나. 2007년 1월 1일 이후 : 1톤당 24,242원(24.242원/㎏)

4. 바이오디젤연료유 : 1리터당 16원

5. 바이오에탄올연료유 : 1리터당 16원

6. <삭제>

7. <삭제>

8. 유화연료유 : 1리터당 11원

② 석유제품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고급휘발유 : 1리터당 36원

3. 부탄 : 1톤당 62,283원

4. <삭제>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 물량산정은 제3조에 따른 물량으로 한다.

② 부탄에 대한 판매부과금의 부과대상물량은「개별소비세법」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량으로 하되 면세·공제·환급물량(「개별소비세법」제20조의2에 따른 환급물량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③ 고급휘발유에 대한 판매부과금의 부과대상물량은「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라 한다)가 과세되는 물량(면세·공제·환급물량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④ 판매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제21조의 부과금 환급대상에 해당되고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최근 6개월 내에 납부대상이 없어 물량공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물량공제 외에 제27조에 따른 환급신청에 의하여 현금 환급할 수 있다.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수리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담보 제공업체 및 신용담보업체의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영 제25조제1항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한국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탄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납부는 개별소비세의 부과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고급휘발유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납부는 교통세의 부과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부과금 납부기한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④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한 경우 제4조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용담보업체는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7일까지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규칙 별지서식 제19호)를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를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부과금신고서(규칙 별지서식 제19호)를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25조제3항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하증권을 기준으로 부과금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달 5일까지 수입신고필증을 포함하는 정산증빙서류를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징수관은 정산증빙자료를 확인하여 15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