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S-MSDS 관련(화평법,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임종찬과 함께
2016. 5. 19. 14:33
☞ 화학물질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타>
장외영향평가서 간이 작성 대상 확인을 위한 고시 첨부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환경부 고시(2016-5호)_장외영향평가서_작성_전문기관의_지정_개정.hwp
(환경부고시 2014-260)_유해화학물질별_소량기준에_관한_규정.hwp
[별표_1]_유해화학물질별_소량에_관한_기준.hwp
0.08MB
(환경부고시 2014-260)_유해화학물질별_소량기준에_관한_규정.hwp
0.15MB
[별표_2]_유해화학물질_소량_산정방법.hwp
0.03MB
환경부 고시(2016-5호)_장외영향평가서_작성_전문기관의_지정_개정.hwp
0.05MB
[별표_2]_유해화학물질_소량_산정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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