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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통계조사
임종찬과 함께
2016. 3. 31. 11:38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화학물질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을 제조·보관·저장·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사업장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통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대상 ②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유입수계(流入水系)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제조·수입·판매·사용 등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제품명 및 취급량 3. 화학물질의 입·출고량, 보관·저장량 및 수출입량 등의 유통량 4. 가정용품, 전지, 조명기구 등 비점오염원을 구분할 수 있는 관련 정보 5.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관련 정보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내용 및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활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