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S-MSDS 관련(화평법, 화관법)
(화평법)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에 대하여 해당물질을 취급하는 국내 기업은 ‘공동등록 정보제공시스템’에서 물질별 협의체에 가입
임종찬과 함께
2015. 8. 21. 14:3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에 대하여 해당물질을 취급하는 국내 기업은 ‘공동등록 정보제공시스템’에서 물질별 협의체에 가입하여
동일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를 확인하신 후 유예기간 내 공동등록 자료제출하여 등록통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Tel. 02-6050-1310∼3, 1303)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환경부고시제2015-92호).pdf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환경부고시제2015-92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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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제출이행절차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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