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KS규격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임종찬과 함께
2015. 6. 4. 16:57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1.]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4-1호, 2015.1.7., 제정]
화학물질안전원(사고예방심사과), 042-605-7054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1 비고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중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에 따른 기준 중 설비를 보완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후 2년 이내에 충족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타 http://www.law.go.kr/admRulSc.do?menuId=1&query=%ED%99%94%ED%95%99%EB%AC%BC%EC%A7%88#liBgcolor5
[별표 1]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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