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활유 라벨 경고 표시
@@@ 유독물이 함유한 모든 제품에 유해성 표시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윤활유제품 포장용기에 유독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해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법 시행규칙에서 2008년 7월 2일부터 시행하였으나, 동 규칙 부칙 제4조 유독물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시방법과 개정규정에 따른 표시방법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 단일물질인 유독물 : 2011년 6월 30일까지
- 복합물질인 유독물 : 2013년 6월 30일까지
따라서 2013년 7월 1일 부터는 유독물이 함유한 모든 제품에 유해성(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정보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최근 화학물질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예방조치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업계에서는 표시방법을 지키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9조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3, 별표6, 별표7, 별표10
- 화학물질의용기·포장에대한표시방법- [환경부고시 제2006-86호](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관리법에서 요구하는 표시방법 통합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호]
-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분류기준 및 표지방법(제5조제1항관련) 별표3.
-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소방방제청고시 제2008-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