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제조합

EPR 업무 흐름도

임종찬과 함께 2011. 6. 2. 16:17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개념은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 한다는 의미입니다.

   업무 흐름도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
환경부장관)

법 제17조 제1항시행령
22조 제1(시행령 별표5)

재활용의무이행
전년도 12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
공제조합, 의무생산자한국환경공단)

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
24조 시행규칙 제15

당해연도 1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승인
(
한국환경공단공제조합, 의무생산자)

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
25조 시행규칙 제16

당해연도 2

재활용의무이행
(
의무생산자, 공제조합)

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3
법 제29조 시행령 제48조제3
시행규칙 제13

당해연도(1~12)

제품·포장재 출고실적 제출
(
생산자한국환경공단)

시행령 제22조 제2
시행규칙 제14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4 15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 제출
(
공제조합, 의무생산자한국환경공단)

법 제18조 제2항 시행령 제26
시행규칙 제17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4 30

재활용부과금 고지
(
재활용의무량 미달성
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

법 제19조 시행령 제27조 제3
시행규칙 제18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6 30

재활용부과금 납부

법 제19조 시행령
28조 제4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