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 업무 흐름도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개념은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 한다는 의미입니다.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
법 제17조 제1항시행령 |
재활용의무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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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
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 |
당해연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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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승인 |
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 |
당해연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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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무이행 |
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 |
당해연도(1월~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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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포장재 출고실적 제출 |
시행령 제22조 제2항 |
재활용의무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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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 제출 |
법 제18조 제2항 시행령 제26조 |
재활용의무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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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부과금 고지 |
법 제19조 시행령 제27조 제3항 |
재활용의무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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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부과금 납부 |
법 제19조 시행령 |
재활용의무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