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KS규격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업무처리 지침
임종찬과 함께
2011. 5. 17. 10:05
주요 업무 내용
1. 관리대상기기 신고
ㅇ 관리대장기기 종류
- 유입식 변합기/ 유입식 콘렌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
유입식 안정기, 유입식 개폐기/차단기, 유입식 방전코일, 유입식 케이블 등
2. 관리대상기기 신고 항목
ㅇ 관리대상기기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용량 및 총중량, 절연 유량 및 절연유 교체 여부, PCBs 농도
※ PCBs농도분석 신고 항목은 유엽식 변압기에 한함.
폐절연유 재활용 기준 및 용도
ㅇ 폐절연유 재활용 기준 : PCBs 농도 2ppm 미만
ㅇ 폐절연유 재활용 용도 : 정제연료유
ㅁ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업무처리 지침
(환경부 홈페이지 : 법령/정책 > 주요정책> 환경정책 > 화학· 유해물질)
ㅁ 추적60분 : http://www.kbs.co.kr/2tv/sisa/chu60/vod/1715588_87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