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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임종찬과 함께 2011. 3. 8. 19:35

 

환경부 공고 2011-74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그 의견을 아래와 같이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제정(안) 검토 후 첨부 서식에 따라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담당: 김범식 전문위원, 전화: 02-2183-1518, 전자우편: bskim0814@kncpc.re.kr) 및 환경부 화학물질과(전화: 02-2110-7950∼7966, FAX : 02-507-2457, 전자우편: kimis8877@korea.kr)로 각각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금번 제정(안)은,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유지하면서 화학물질의 전과정 관리를 위해 새로이 제정되는 법령이므로 향후 화학물질의 관리 체계가 강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및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포함하여 환경부에 화학물질 등록 및 매년 생산량 등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행 화학물질 관련 관리 제도인 “산업안전 보건법” 및 제품 내 화학물질 관리를 규정한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등과의 중복 규제 가능성 등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면밀히 살펴 보시고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화학물질은 인체에 노출될 경우 알레르기나 아토피 피부염 등의 각종 환경성질환은 물론 생식능력 이상, 돌연변이 유발 등 인체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환경 중에 노출될 경우 장기간 잔류하여 지속적인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등 국가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는 유통 중인 화학물질의 안전성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사전예방적인 화학물질 관리가 미흡함. 따라서 화학물질 안전성정보의 등록․평가를 통한 전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건강과 생태계에 대한 화학물질의 위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이 법을 제정함


2. 제정(안) 주요골자

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7조)
(1)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전략 및 계획, 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 확보 및 관리, 화학물질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평가기술 개발에 관한 계획, 화학물질 유해와 위해 예방에 관한 산업계 활동 지원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나. 평가대상물질의 지정 및 예비등록 신청(안 제9조~제13조)
(1)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매년 전년도 제조·수입량 등을 환경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기존화학물질 중 그 용도, 유통량 등으로 보아 위해정도를 평가할 필요가 인정되는 화학물질을 평가대상물질로 지정․공표하도록 함
(3) 평가대상물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예비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예비등록을 신청한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등록신청에 대한 유예기간을 부여함

다.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안 제14조~제23조)
(1) 신규화학물질 및 평가대상물질 제조자·수입자는 제조 또는 수입 시 미리 용도ㆍ유해성자료ㆍ위해성자료를 준비하여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신청을 하도록 함
(2) 신규화학물질을 등록신청하려는 자는 사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3) 화학물질의 새로운 용도의 확인, 유해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의 확인 등의 사유로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한 자료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함
(4) 동일한 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복수의 신청인들은 공동으로 등록신청을 하도록 함

라. 화학물질의 평가(안 제24조~제30조)
(1) 환경부장관은 등록신청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평가를 실시하며 유해성평가 결과 위해성평가가 필요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함
(2)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위해성자료를 평가하여 위해성이 높다고 인정된 화학물질을 허가대상물질 또는 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함
(3) 환경부장관은 유해성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의 정기적 평가 실시함

마. 화학물질의 허가 및 제한(안 제31조~제37조)
(1) 환경부장관은 유해성평가 및 위해성평가 결과 발암성 등 위해가 높은 화학물질을 허가대상물질로 지정 및 고시함
(2)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허가 후 제조 등의 활동을 시작하도록 함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 결과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해가 높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제한·금지물질로 지정 및 고시함
(4) 제한·금지물질 함유제품이 신고가 필요한 용도에 해당하고 그 함량이 일정기준 이상인 제품의 제조자·수입자는 함유된 제한·금지물질의 함량 및 제품 내 용도 등을 신고하도록 함

바.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안 제38조~제41조)
(1) 유해성평가 완료물질(및 그 혼합물)의 양도 시 유해성평가결과 등의 정보를 양수인에 제공하도록 함
(2) 정보 제공인은 제공된 정보에 변경사항 발생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변경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사. 녹색화학센터의 지정 및 운영(안 제50조~51조)
(1)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평가 및 위해예방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녹색화학센터를 지정 및 운영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녹색화학센터의 지정 및 운영 과정에서 지정 취소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도록 함

3. 의견 제출

가. 의견 제출처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전화: 02-2183-1518, 전자우편: bskim0814@kncpc.re.kr)
 - 환경부 화학물질과(전화: 02-2110-7950∼7966, 전자우편: kimis8877@korea.kr)

나. 의견 제출 기간: ~ 2011.04.20일


첨부:  1. 환경부 공고 2011-74호(2011.2.25일)
         2. 의견 제출 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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