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S-MSDS 관련(화평법, 화관법)

국제기준(GHS)에 부합하는

임종찬과 함께 2009. 12. 21. 15:49

국제기준(GHS)에 부합하는

새로운 유독물의 표시제도 시행(2008.7월]


  ◇ 유해성 항목이 현행 16개에서 27개로 세분화

  ◇ 산업체 애로 해소와 유독물 안전관리 강화 등 기대

 


□ 환경부는 유독물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방법을 국제기준(GHS)에 맞게 개편한 유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11월16일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그간 나라마다 서로 달랐던 화학물질의 분류·표시를 조화시키려는 국제적인 노력에

    부응함으로써 국제 신인도 향상 및 수출입시 산업계의 애로가 해소되고,

   - 국내에서도 환경부안이 표준이 되도록 유도할 예정

 ○ 유독물의 유해정보를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전관리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 200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에서 2008년까지 각국이 GHS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2003년 9월 유엔에서 기준 채택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유독물의 용기·포장에 6개의 주요 정보를 표시하되, 유독물이 가지는 모든

    유해성을 확대된 유해성 항목(16개→ 27개, 물리적위험성 16개, 건강·환경유해성 11개)에 따라

   구분 표시토록 하였다.

 ○ 용기·포장에 유독물의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정보 등 6개

    정보를 나타내도록 함

 ○ 늘어난 정보를 탄력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표시규격을 개정하고, 용기의 형태에 따라 표시

    방법 달리 규정하도록 함

 ○ 시행은 2008년 7월 1일부터 하되, 표시의 일괄 교체 등으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일물질인 유독물2011.6월까지, 혼합물질인 유독물은 2013.6월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 표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시행 이후 새로 지정되는 단일물질인 유독물곧바로 적용하도록 함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GHS 국내 도입을 위해 2004년부터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제도를

   조사·분석하고 개별 유독물에 대한 분류 및 표시방안을 마련 중으로,

 ○ 내년 상반기 중으로 화학물질의 분류기준과 표시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개별 유독물의

    표시내용도 단계적으로 고시 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GHS 도입과 관련한 시행규칙 개정 내용 및 향후 고시 개정 방향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와

   준비를 돕기 위하여 순회교육 등 산업계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참고 자료 >

붙임 : 1. 주요 개정내용(요 약)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 GHS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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