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GHS)에 부합하는
국제기준(GHS)에 부합하는
새로운 유독물의 표시제도 시행(2008.7월]
◇ 유해성 항목이 현행 16개에서 27개로 세분화 ◇ 산업체 애로 해소와 유독물 안전관리 강화 등 기대 |
□ 환경부는 유독물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방법을 국제기준(GHS)에 맞게 개편한 유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11월16일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그간 나라마다 서로 달랐던 화학물질의 분류·표시를 조화시키려는 국제적인 노력에
부응함으로써 국제 신인도 향상 및 수출입시 산업계의 애로가 해소되고,
- 국내에서도 환경부안이 표준이 되도록 유도할 예정
○ 유독물의 유해정보를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 200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에서 2008년까지 각국이 GHS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2003년 9월 유엔에서 기준 채택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유독물의 용기·포장에 6개의 주요 정보를 표시하되, 유독물이 가지는 모든
유해성을 확대된 유해성 항목(16개→ 27개, 물리적위험성 16개, 건강·환경유해성 11개)에 따라
구분 표시토록 하였다.
○ 용기·포장에 유독물의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정보 등 6개
정보를 나타내도록 함
○ 늘어난 정보를 탄력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표시규격을 개정하고, 용기의 형태에 따라 표시
방법을 달리 규정하도록 함
○ 시행은 2008년 7월 1일부터 하되, 표시의 일괄 교체 등으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일물질인 유독물은 2011.6월까지, 혼합물질인 유독물은 2013.6월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 표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시행 이후 새로 지정되는 단일물질인 유독물은 곧바로 적용하도록 함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GHS 국내 도입을 위해 2004년부터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제도를
조사·분석하고 개별 유독물에 대한 분류 및 표시방안을 마련 중으로,
○ 내년 상반기 중으로 화학물질의 분류기준과 표시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개별 유독물의
표시내용도 단계적으로 고시 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GHS 도입과 관련한 시행규칙 개정 내용 및 향후 고시 개정 방향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와
준비를 돕기 위하여 순회교육 등 산업계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참고 자료 >
붙임 : 1. 주요 개정내용(요 약)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 GHS 개요